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지난 연도의 미신고분을 소급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유효한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 제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세액 납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합니다.
- 가산세 산출: 신고 시점에 따라 아래의 가산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일반 국세 확인: 일반적인 무신고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세·증여세 점검: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를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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