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시점에 따라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금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 여부에 따른 구제 경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시점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와 같은 사후적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단계별 신청 기한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
- 이의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합니다.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의 제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중복 제기 여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제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 계산: 결과 통지일 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법정 청구 기한인 30일 또는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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