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세금 고지 전후 시점에 따라 적절한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지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세금 고지서 수령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세금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전 소명 기회를 가질 수
  • 세금 고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

불복 신청 단계별 이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고지 전 대응

  1. 청구 기한 확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
  2. 청구 대상 지정: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
  3. 국세청장 청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4. 결정 통지 수령: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세금 고지 후 대응

  1. 불복 수단 선택: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진행
  2. 직권 처분 대응: 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은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심판청구
  3. 중복 청구 금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

불복 절차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점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여부 판단
  • 처분 주체 확인: 처분 주체가 국세청장인지 확인하여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심사·심판청구 직행 여부 결정
  • 중복 여부 체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청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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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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