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은 납세자의 규모와 조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종료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연장되거나 잠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 기간 기준과 연장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 대상 세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을 정합니다. 특히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납세자는 20일 이내로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 연장 사유 | 세부 내용 |
|---|---|
| 조사 기피 | 장부나 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 추가 확인 |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 탈루 혐의 |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
| 외부 요인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 사실 확인 | 납세자보호관 등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납세자 신청 | 납세자가 해명을 위해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등이 인정한 경우 |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2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연장은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회 이후부터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무자료거래나 부동산 투기 혐의 조사 등 특정 사유는 이러한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 지연 등 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때 중지 기간은 전체 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예정보다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 여부 확인: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기간의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20일 이내 조사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중지 기간 제외: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가 중지되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종료일을 다시 계산하여 확인합니다.
- 특정 사유 점검: 무자료거래나 부동산 투기 혐의 등 연장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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