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결정됩니다. 납세자의 성실 신고 여부와 구체적인 탈세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국세청장이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선정 사유 |
|---|---|
| 정기선정 | 신고 내용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인정 |
| 정기선정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 미수검 |
| 정기선정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 대상 |
| 비정기선정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
| 비정기선정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 |
| 비정기선정 | 구체적인 탈세 제보 접수 |
| 비정기선정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 인정 명백 자료 |
| 비정기선정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
세무조사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장부 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 탈루 혐의 점검: 객관적 증거에 의한 과소신고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소규모 사업자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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