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기선정과 탈세 혐의 등이 있을 때 선정하는 수시선정으로 구분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며, 특정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의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 | 선정 기준 |
|---|---|
| 정기선정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표본조사를 위한 무작위추출 |
| 수시선정 | 신고서·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의무 불이행, 무자료·가공거래 혐의, 탈세 제보 또는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금품 제공 |
| 순환조사 | 연간 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5년 주기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정기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납세자 이력을 확인합니다.
- 수입금액 점검: 법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2,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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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납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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