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4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됩니다. 통지 기한은 서류 송달이 가능한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사 결과 통지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전달되나요?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 근거를 담은 서면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하면 4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세법 해석 질의 등이 진행 중이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소지 점검: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다면 서류 송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
- 협의 진행 여부: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결과 통지가 일부 제외되거나 연기될 가능성 파악
- 납세관리인 지정: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지정했는지 확인하여 통지 제외 대상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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