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 등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세무조사 사전 통지 및 연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및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및 결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해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사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기를 신청합니다.
-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조력자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 조사 시작 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듣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의 일시 보관을 요청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보관증을 수령합니다.
- 조사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는 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권리 보호 및 결과 통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무공무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하는지 확인하여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장부 일시 보관 시 동의서 작성과 보관증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 보관을 방지합니다.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서면 통지서가 도착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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