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신고를 할 때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 부과(감면 적용) |
|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초과 기한 후 신고 | 부과(감면 미적용) |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세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율(50%, 30%, 20% 등)을 점검합니다.
- 수정신고 구간 확인: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한다면 1개월 이내부터 2년 이내까지의 구간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소급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