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연말정산 완료 후 5년 이내 | 가능 |
| 법정신고기한 내 연말정산 완료 후 5년 경과 | 불가 |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대상자 또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결정 통지 여부 점검: 무신고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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