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 납부고지나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추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납세자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를 체납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효 완성 전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징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 추징 불가 |
| 시효 완성 직전 국가로부터 압류 조치를 받은 경우 | 추징 가능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중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부고지(세금 납부를 알리는 것)나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진행되던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중단된 시효는 고지된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추징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시효 중단 사유 점검: 홈택스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압류 등록 상태 확인
- 소멸시효 기간 적용: 세금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적용
- 부과 유효성 판단: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 자체의 유효성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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