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 납부고지나 압류 등의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추징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를 체납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추징 가능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징수권 행사가 없는 경우 | 불가 |
| 시효 완성 전 국가로부터 납부고지나 압류 조치를 받은 경우 | 가능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 5억 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국가가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진행되던 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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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확인: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5년 또는 10년의 시효 기간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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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사유 확인: 시효 완성 전 국가로부터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우편물이나 홈택스 알림을 통해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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