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소멸시효가 지난 소득도 추징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추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 납부고지나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어 추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5억 원 미만의 국세를 체납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효 완성 전까지 국가로부터 아무런 징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추징 불가
시효 완성 직전 국가로부터 압류 조치를 받은 경우추징 가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중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부고지(세금 납부를 알리는 것)나 압류(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진행되던 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중단된 시효는 고지된 납부기간이 지나거나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추징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시효 중단 사유 점검: 홈택스에서 납부고지서 수령 여부와 압류 등록 상태 확인
  2. 소멸시효 기간 적용: 세금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여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 적용
  3. 부과 유효성 판단: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부과 자체의 유효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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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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