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이 지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일반 국세는 7년, 상속·증여세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지만 수십 년이 경과했다면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일반 국세를 10년 동안 무신고한 경우 | 부과제척기간 7년 경과로 부과 불가 |
| 납세자가 상속세를 10년 동안 무신고한 경우 |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이므로 부과 가능 |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50억 초과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내 언제든 부과 가능 |
부과제척기간과 기한 후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 후에 하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세금 종류 확인: 무신고한 세금이 일반 국세(7년)인지 상속·증여세(15년)인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
- 기한 후 신고 완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완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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