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서는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수정신고서 작성 시 기재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첨부 서류: 수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신고 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수정하여 함께 제출
수정신고서 제출 방법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관할 세무서 확인: 신고 당시 국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확인합니다.
- 서류 지참 및 방문: 작성한 수정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 우편 발송: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발송합니다.
전자신고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 접속합니다.
- 내용 작성: 온라인 화면에서 수정신고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전송 및 제출: 작성 완료 후 전송 버튼을 눌러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합니다.
수정신고 제출 시 효력을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효력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당초 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 중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증빙 서류가 모두 첨부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제출 내역에서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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