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가능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통지하는 결정 세액을 확인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신고 시점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 감면액 점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시 기간에 따라 20~30%의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주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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