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환급을 적게 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환급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 신고서 제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결정 통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받습니다.
경정청구
- 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홈택스 내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환급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의 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점검합니다.
- 처리 기한 점검: 신고 또는 청구 후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처리 기한 내에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