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으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신고 여부에 따라 환급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거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음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작성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메뉴를 차례로 선택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받음
환급을 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결과 확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 여부 확인 및 환급 수령
- 경정청구 결과 점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 통지 점검 및 후속 절차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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