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해서 신고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자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 | 가능 |
| 세액 경정 통지를 미리 알고 직전에 수정신고서 제출 | 불가 |
가산세 감면 기준과 국세기본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어 자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 사전 통지 여부: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이나 경정에 관한 사전 안내 또는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하여 감면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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