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정확히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증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성실 사업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기록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 제외 가능 |
| 신고를 정확히 했으나 무작위 추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대상 해당 |
| 신고를 정확히 했으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접수된 경우 | 대상 해당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거나, 4과세기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나 탈세 제보 등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소규모 사업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합니다.
- 의무 이행 점검: 장부 기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비정기 조사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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