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했다면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소송 등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납세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계산 착오로 세액을 과다 신고한 사실을 5년이 지나 발견 | 불가 |
| 소송 판결로 거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경과 | 가능 |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후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나 소송 등 특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판결 및 결정 확정일 확인: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통해 거래 내용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여 3개월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 법정 사유 대조: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나 제3자 귀속 변경 등 법령이 정한 후발적 사유 목록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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