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전산 대조를 통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미납세액에 대해 최대 4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건을 매출 신고에서 제외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 매출 누락 신고 | 적발 대상 |
| 신용카드 매출 포함 신고 | 미해당 |
신용카드 매출 자료의 수집과 대조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가맹점 매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합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과 실제 결제 금액을 전산으로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즉시 파악하며, 고의적인 누락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강화된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통해 신고 누락 여부를 점검합니다.
- 부정 행위 여부 판단: 장부 조작 등 고의적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여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납부 지연 기간 계산: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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