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순차적으로 모두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 불복 절차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심사청구 결정이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재조사 결정 후 처분 결과가 통지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진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절차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 청구 여부: 이미 심사청구를 진행했거나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청구로 인한 각하를 방지합니다.
- 재조사 결과 확인: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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