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기한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상급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정 기간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청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정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지자체 단위의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청구 기한 | 법적 근거 |
|---|---|---|
| 국세 심사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
| 지방세 심판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지방세기본법」 |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세기본법」 |
| 기한 연장(예외) |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국세기본법」 |
불복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통지서 수령일 확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우편물 수령증이나 전자고지 확인 일시를 통해 점검합니다.
- 결정통지서 도달일 확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통지서가 실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연장 사유 검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놓친 경우 사유 소멸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14일 이내에 청구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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