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무신고나 과소신고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일반 가산세 |
|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증빙을 파기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 부정 가산세 |
부정행위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국세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가산세율: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부정행위 가산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장부 기록의 파기, 은닉 또는 허위 증빙 수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단순한 법령 해석의 착오나 계산 실수인지, 조세 포탈 의도가 있는 적극적 행위인지 구분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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