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의 누락된 신고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신고를 이용할 때는 각 귀속 연도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의 신고가 누락되었더라도 각 연도별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신고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메뉴 선택: 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 항목 선택
- 귀속 연도 지정: 신고하고자 하는 연도를 하나씩 선택
- 정보 입력: 해당 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정확히 입력
- 반복 제출: 여러 해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위 과정을 반복하여 각각 제출
오프라인 신고
- 신고서 작성: 각 연도별로 기한 후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
- 방문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 발송: 관할 세무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발송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신고 일자 확인: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제출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감면율 적용: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6개월 이내 신고 시 20%까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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