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 1인이 자신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하면 그 납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연대납세자의 납부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자신의 상속재산 한도액을 초과하여 전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경우 | 소멸 |
| 상속인 A가 자신의 한도액 내에서 일부 금액만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이 남은 경우 | 미해당 |
연대납세의무의 민법 준용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의 연대납부의무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다른 법의 규정을 빌려 씀)합니다. 「민법」은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의 의무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면 다른 연대납세자의 납세의무도 납부된 금액의 한도에서 사라집니다.
초과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 구상권 행사: 본인 한도를 초과 납부하여 다른 연대납세자를 면책시켰다면 상대방의 부담 부분에 대해 행사
- 한도액 확인: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 전 구체적인 한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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