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서비스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환급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인 국세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환급액 산정 기준과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 시점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생분 |
| 서비스 안내 대상 | 환급 세액 1만 원 이상인 납세자 |
| 이용 가능 대상 | 인적용역소득자 및 근로·기타·연금소득자 |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발생 시기 점검: 5년이 경과한 과거 환급금은 해당 서비스로 일괄 신청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세액 확인: 환급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환급 발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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