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세무서 등에 제기하는 선택적 절차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국세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각 절차의 청구 기관과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불복 절차별 청구 기관과 필수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청구 대상과 결정 기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 청구 기관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국세청장 또는 감사원장 | 조세심판원 |
| 절차 성격 | 임의적(선택적) 절차 | 필수적(전치주의) 절차 | 필수적(전치주의) 절차 |
| 청구 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결정 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
불복 청구 시 중복 제기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복 제기 금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단계별 진행: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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