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 통지가 지연되거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심사청구 제기 기한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재조사 결정 후 처분 결과 통지가 지연되면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기한 내에 발송했다면 도달일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심사청구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령일 확인: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경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우편물 수령증이나 전자고지 확인 일시로 정확한 날짜를 파악합니다.
- 발송 시점 확인: 우편 제출 시에는 등기우편 접수증의 날짜를 통해 발송 시점이 기한 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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