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통해 본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면 해당 본세에 부과된 가산세도 함께 취소되거나 줄어듭니다. 본세 처분은 유지되더라도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만 별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의신청으로 본세 부과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경우 | 가산세 취소 |
| 본세 처분은 인정되나 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 가산세 취소 |
가산세 부과 처분의 효력과 결정의 기속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며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처분이므로, 본세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면 가산세 또한 유지될 근거가 사라집니다.
가산세 면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본세 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 여부 확인: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본세가 줄어들면 가산세도 그 비율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입증 서류 점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본세가 유지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가산세만 별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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