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무조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차등 감면되며, 납세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완료 | 일부 감면 |
| 세무조사 통지 후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 진행 | 감면 불가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국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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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확인하여 10%에서 90% 사이의 정확한 가산세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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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 대상 여부 판단: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 안내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가산세 감면 배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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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검토: 재해나 도난 등 납세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가산세 완전 면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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