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은 5월 정기 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가능합니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한 세액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수정신고: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경정청구: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오류를 발견한 즉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의 신고분에 대해 상시 접수합니다.
- 과거 연도의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수정 전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미 세액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정하려는 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경정청구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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