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정합니다. 거래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항목별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장부 및 증거서류의 법정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상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를 비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구분 | 보존 기간 |
|---|---|
| 국세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 역외거래 관련 장부 및 증거서류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
| 상업장부 및 영업상 중요서류 | 10년 |
|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 5년 |
| 부가가치세 관련 장부 및 세금계산서 |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
| 법인세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
장부 보존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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