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사업상 손실,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를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행정・불복
납세자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 가능 |
| 별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납부 자금이 부족한 경우 | 불가 |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 유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은 재난으로 재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손실로 부도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지방세를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부기한 연장 결정 시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상의 심각한 위기나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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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확인: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일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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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유 점검: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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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지 확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오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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