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국세환급금은 올해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충당을 청구하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개인사업자 A씨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 A씨가 별도 청구 없이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미반영 |
| 원천징수의무자 B법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충당 명세를 기재하는 경우 | 반영 |
국세환급금 충당 청구와 납부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납세자는 환급받을 금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해 줄 것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 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환급금 충당 및 이월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미수령 환급금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월환급세액 항목 점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전월 미환급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충당 통지서 대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를 통해 직권 충당 내역을 대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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