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소송 제기 전 완료해야 할 전심절차는 무엇인가요?
국세와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국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 이행이 의무입니다.
- 예외 인정: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세소송 소장 접수와 피고 지정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소장 작성: 전심절차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 피고 설정: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피고로 지정합니다.
- 법원 접수: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무응답 시 대응: 결정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날부터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과 관할 법원을 확인하려면
- 불변기간 점검: 결정 통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되는 종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각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할 특정: 과세관청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지를 파악하여 관할 행정법원을 올바르게 특정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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