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소송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의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법령은 소송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국세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제기하려면
- 제기 기한: 행정심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사전 절차: 국세나 지방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 전 반드시 조세심판원 등에 심판청구를 신청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있나요?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조세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나 관할법원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