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물론, 제2차 납세의무자나 보증인처럼 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받게 될 이해관계인도 청구 자격을 가집니다.
국세행정・불복
심판청구 자격과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소액 청구의 경우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심판청구 제외 대상 |
|---|---|
| 처분 성격 |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 타 절차 진행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
| 행정 처분 |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심판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간 확인: 처분 통지일 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제외 대상 점검: 청구하려는 처분이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심판청구 제외 대상인지 점검
- 대리인 자격 확인: 대리인 선임 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인지 또는 소액 사건 대리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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