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상은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여 선정하는 정기 선정과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선정하는 비정기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사 대상을 결정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정기 및 비정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 유형 | 세부 기준 |
|---|---|
| 정기 선정 |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
| 정기 선정 | 4과세기간 이상 동일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정기 선정 | 표본조사를 위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경우 |
| 비정기 선정 | 신고서 미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비정기 선정 | 무자료거래나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 비정기 선정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거나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
| 비정기 선정 | 직무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세무조사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외 여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장부 기록 요건을 점검합니다.
- 장기 미조사자 해당 여부: 최근 4과세기간 동안 동일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정기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과소신고 증거가 명백하다면 소규모 사업자라도 조사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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