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지난 후 자진하여 신고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의 세율로 무신고가산세 산출
- 기한 후 신고 시점별 감면율(20~50%)을 적용하여 가산세액 차감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0.022% 이자율을 곱해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추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 확인
- 계산된 가산세를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경과 일수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50% 감면 적용
- 자진 신고 시점 확인: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하여 감면 혜택 확보
- 영세율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누락 방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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