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압류 시에는 중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재산을 압류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국가는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를 적용합니다.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압류 조치가 진행되면 국세징수권(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 시효는 즉시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가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재진행 시점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체납액의 액수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지나요?
압류가 해제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압류 조치 외에 국세징수권의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다른 행정 처분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