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탈세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면, 전화를 통해 제보가 가능하며 탈루 세액 산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탈세제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가요?

탈세 혐의자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미신고 제보는 어떤 경로로 신청하나요?

인터넷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
  3. 탈세제보 항목을 통해 내용을 접수

서면 신고

  1. 탈세 혐의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
  2. 제보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전화 신고

  1.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
  2. 안내에 따라 탈세제보를 진행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신원을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포상금 지급 요건: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등 지급 대상 여부 점검
  • 제보자 신원 보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철저한 비밀 유지 확인
  • 구체적 증거 확보: 단순 등기부등본 제출 외 실질적인 증빙 자료 준비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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