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하지 못한 세금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의 적용 대상과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절차와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한 후 신고서와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를 확인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 |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 결정 통지 여부: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는지 홈택스나 우편물을 통해 확인합니다.
- 경과 기간 계산: 법정신고기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 가능한 가산세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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