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신고 소득이 급증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신고 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개인사업자의 전년 대비 신고 소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급증과 함께 재산 및 소비지출액이 신고 범위 내에서 증가한 경우 | 미해당 |
| 소득이 급증했으나 재산 증가액이나 소비지출액이 신고 소득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 | 해당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와 회계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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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지출 점검: 최근 5년간의 신고 소득과 비교하여 재산 취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지출이 과도하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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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사 이력 확인: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신고 내용의 적정성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조사 이력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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