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7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어떤 단계로 진행하나요?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산출된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소급 신고 가능 기간을 확인하려면
- 국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 역외거래 해당 여부: 역외거래 무신고는 10년, 부정행위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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