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연장을 요청하거나 기관의 재보완 절차를 활용하면 제출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은 상황에 따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내 연장 요청 없이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반려 가능 |
| 기한 내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 반려 불가 |
보완 요구와 반려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서류에 보완이 필요할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다시 정하여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정해진 보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 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완 기한과 연장 가능 횟수를 확인하려면
- 기간 연장 요청: 보완 기한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하여 최대 2회까지 가능한 기간 연장을 행정기관에 요청합니다.
- 재보완 기회 점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의 재보완 기회를 부여했는지 담당 부서를 통해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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