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매출 기록이 신고 내용보다 많아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의 통지 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가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카드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적용 |
| 단말기 오류로 인한 중복 결제 내역을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 | 미적용 |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 결제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 자료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매출 자료와 실제 장부를 비교하여 누락 항목 점검
- 소명 자료 준비: 단말기 오류 등 실제 매출이 아닌 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 감면율 확인: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과 자발적 신고 기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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