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전화, 서면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증빙 자료와 제보자 인적사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보자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거래처, 거래일,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신고 경로별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
- 탈세제보 메뉴에서 신고 내용 입력 및 증빙 자료 첨부하여 제출
전화 및 서면 신청
- 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결하여 4번과 1번을 차례로 선택
- 서면은 제보자 인적사항과 내용을 기재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발송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려면
- 추징 예상 세액 확인: 탈루세액(누락된 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 가능
- 명의 대여 여부 점검: 페이퍼컴퍼니 등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시 건별로 2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액 유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과태료나 벌금액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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