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는 피제보자의 추징세액이나 조사 결과 등 과세 산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비밀유지 의무 대상이자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국세행정・불복
과세정보 비밀유지 및 비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세금 부과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경우 탈세제보자 지위만으로는 과세정보 비공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제보자의 조사 내용 등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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