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처분 단계에 따라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을, 처분 후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처분 단계에 따른 불복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 행위)을 하기 전이라면 사전통지서에 대해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확인
-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정청에 의견 제출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
처분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소송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 제기
불복 청구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하려면
- 이의신청 및 심판·소송: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
- 결과 통지 후 불복: 이의신청 결과에 다시 불복하려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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