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인용률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정 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5년 평균 81.5%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행정・불복
예를 들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 가능 |
|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불가 |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의신청을 적기에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준수: 처분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법적 구제 절차 병행: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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