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불복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의신청 인용률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정 행정 분야에서는 최근 5년 평균 81.5%의 높은 인용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신청 가능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신청 불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의신청을 적기에 신청하려면

  • 신청 기한 준수: 처분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 법적 구제 절차 병행: 이의신청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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