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 처분 내용, 신청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해당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행정・불복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서류 작성과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 이유를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의 보완 요청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합니다.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청의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필수 항목을 확인하려면
- 행정청의 결과 통지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 기한을 관리합니다.
-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 기간은 결과 통지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을 유의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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